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총정리: 1구간~10구간의 차이점과 신청 방법 이슈!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총정리 10구간 9구간 8구간 7구간 6구간 1구간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는 대한민국의 대학생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되는 장학금 제도를 말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10구간, 9구간, 8구간, 7구간, 6구간, 5구간, 4구간, 3구간, 2구간, 1구간 각각의 소득분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장학금의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소득인정액이 해당 구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아래에서 소득분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지원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란?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는 학생의 가구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하는 지표로, 1구간에서 10구간까지 나눠집니다. 1구간은 가장 낮은 소득수준을 나타내며, 10구간은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각 구간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기 위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경제적 여건에 따라 학업을 포기해야 하는 학생이 없도록 돕는 것입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구간별 정의

소득분위 중위소득 % 1인 가구(원) 2인 가구(원) 3인 가구(원) 4인 가구(원) 5인 가구(원) 6인 가구(원)
1구간 30% 623,368 1,036,847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2구간 50% 1,038,946 1,728,078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3구간 70% 1,454,524 2,419,309 3,104,371 3,780,675 4,431,482 5,059,587
4구간 90% 1,870,103 3,110,540 3,991,334 4,860,868 5,697,619 6,505,183
5구간 100%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6구간 130% 2,701,260 4,493,002 5,765,261 7,021,253 8,229,894 9,396,375
7구간 150% 3,116,838 5,184,233 6,652,224 8,101,446 9,496,032 10,841,972
8구간 200% 4,155,784 6,912,310 8,869,632 10,801,928 12,661,376 14,455,962
9구간 300% 8,103,779 13,479,005 17,259,782 21,689,683 24,689,683 28,189,126
10구간 초과 초과 초과 초과 초과 초과 초과

소득분위 결정 기준

국가장학금의 소득분위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을 산정하여 결정됩니다.

  1. 소득인정액: 소득, 재산, 금융자산, 부채 등을 종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을 포함하여 결정됩니다.
  2. 재산의 소득환산율: 재산에서 기본 재산액을 제외한 후 월 소득환산율 매개변수에 의해 재산이 환산됩니다.
  3. 가족 수에 따른 공제액: 형제·자매가 2명을 초과할 경우, 1인당 공제액으로 계산하여 소득인정액을 감액합니다. 이와 같은 조건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최종적으로 각 학생의 소득분위가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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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분위 별 국가장학금 지원 기준

국가장학금은 소득분위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이를 통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제 각 구간별 지급 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구간 학기별 최대 지급 금액 연간 최대 지급 금액
1구간 260만 원 520만 원
2구간 260만 원 520만 원
3구간 260만 원 520만 원
4구간 195만 원 390만 원
5구간 195만 원 390만 원
6구간 195만 원 390만 원
7구간 175만 원 350만 원
8구간 175만 원 35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350만 원 700만 원
차상위계층 전액 전액

이 표는 소득분위에 따른 다양한 금액 지원을 보여줍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경우 연간 전액 지급이 이루어져 대학생들에게 큰 도움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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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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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질문1: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요?
답변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대학생으로 소득 8구간 이하에 해당해야 하며, 성적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질문2: 소득분위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답변2: 자신의 가정 소득인정액과 가구 구성원 수를 기반으로 해당 구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3: 장학금 지급은 언제 이루어지나요?
답변3: 1학기 신청자는 3월 중순부터 지급되며, 2학기 신청자는 9월 중순부터 지급됩니다.

질문4: 장학금을 받은 후 자퇴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4: 장학금을 지급받고 자퇴하는 경우에는 받은 장학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 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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