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감염병 종류 및 관리 (+ 1급 2급 3급 4급) | 치료 및 예방 | 특정법정감염병 | 누리집 홈페이지 | 신고 기간 및 방법 | 위반 시 처벌

법정 감염병 종류 및 관리

법정 감염병 종류 및 관리 (+ 1급 2급 3급 4급) | 치료 및 예방 | 특정법정감염병 | 누리집 홈페이지 | 신고 기간 및 방법 | 위반 시 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정 감염병이란 사회적 파급력이 큰 감염병에 걸린 환자를 격리, 수용하고 적절한 방역 조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감염병 또는 환자가 발생하였을 때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감염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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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감염병 종류 및 관리
법정 감염병 종류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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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감염병 종류 및 관리

감염병이란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제4급감염병, 기생충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人獸)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을 말합니다.

제1급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합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관리가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합니다.

제1급감염병에는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두창, 페스트,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야토병, 신종감염병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등이 있습니다.

제2급감염병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합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관리가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합니다.

제2급감염병은 결핵(結核), 수두(水痘), 홍역(紅疫),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백일해(百日咳), 유행성이하선염(流行性耳下腺炎), 풍진(風疹),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감염증, 한센병, 성홍열,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등이 해당됩니다.

제3급감염병

그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합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관리가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합니다.

제3급감염병은 파상풍(破傷風), B형간염, 일본뇌염, C형간염, 말라리아, 레지오넬라증, 비브리오패혈증, 발진티푸스, 발진열(發疹熱),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브루셀라증, 공수병(恐水病), 신증후군출혈열(腎症侯群出血熱),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황열, 뎅기열, 큐열(Q熱), 웨스트나일열, 라임병, 진드기매개뇌염, 유비저(類鼻疽), 치쿤구니야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등이 있습니다.

제4급감염병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합니다.

제4급감염병에는 인플루엔자, 매독(梅毒), 회충증, 편충증, 요충증, 간흡충증, 폐흡충증, 장흡충증, 수족구병, 임질, 클라미디아감염증, 연성하감, 성기단순포진, 첨규콘딜롬,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장관감염증, 급성호흡기감염증,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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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감염병 치료 및 예방

법정감염병이 의심되는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전에 1339 질병관리본부 콜센터나 보건소에 전화해 반드시 상담을 진행해야 합니다.

전염성이 강하거나 국민의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있어 신속한 대처가 필요한 질환들은 ‘법정 감염병’으로 분류되어 법에 의거해 특별관리됩니다.

본디 의사에게는 환자의 동의가 없는 한 환자의 질병 관련 정보를 타인에게 공개해서는 안되는 비밀 보장 의무가 있으나, 법정전염병은 예외적으로 발병 사실을 기록하고 병원 원장과 보건소장에게 신고한 후 환자에 대한 정보를 관계 당국에 제공하는 것이 의무화 되어있습니다.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등은 감염병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법정 감염병 누리집 홈페이지

법정 감염병은 법정감염병(전수/표본)의 현황(통계) 및 올바른 정보를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감염병 정보 포털사이트 감염병 누리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법정 감염병 누리집 홈페이지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법정 감염병 신고 기간 및 방법

  • 제1급감염병 : 유행 즉시 신고, 질병관리청 긴급상황실로 신고(043-719-7979)
  • 제2급감염병 : 24시간 이내에 신고, 웹이나 팩스신고
  • 제3급감염병 : 24시간 이내에 신고, 웹이나 팩스신고
  • 제4급감염병 :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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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감염병 위반 시 처벌

의사와 한의사는 감염병을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는데, 이번 개편에서 의사, 한의사와 함께 치과의사가 신고의무자로 추가되었습니다.

신고의무자는 제1급 감염병의 경우 즉시, 제2급과 제3급 감염병은 24시간 이내, 제4급 감염병은 7일 이내에 관할지역 보건소장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

위험도가 높은 제1급 감염병과 제2급 감염병의 경우, 신고의무자가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혹은 신고를 방해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 벌금을, 제3급과 제4급 감염병의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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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법정 감염병 종류 및 관리?

     
                    

법정 감염병이란 사회적 파급력이 큰 감염병에 걸린 환자를 격리, 수용하고 적절한 방역 조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감염병 또는 환자가 발생하였을 때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감염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조하세요.

         
     
 
  
     

법정 감염병 누리집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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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감염병 위반 시 처벌?

     
                    

의사와 한의사는 감염병을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는데, 이번 개편에서 의사, 한의사와 함께 치과의사가 신고의무자로 추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조하세요.